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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36537
【판시사항】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결정으로 계약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민법 제450조에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민법 제450조,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공2002상, 109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공2003상, 470),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공2003하, 14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