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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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59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및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그 시·도당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검사)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