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신신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0. 21. 선고 2005허5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족구공’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제226553호)은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것으로서 그 정면사진은 “
”와 같고, 배면사진은 “
”와 같으며,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도 “
”와 같이 공지의 배구공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것으로서,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단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에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거의 검정색과 같아 보인다)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글꼴이 도형화 된 것도 아니고 문자 본래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원심은 디자인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