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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6991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재해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 후 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헌법 제11조 제1항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공2000상, 32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공1995상, 1638),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헌공3, 3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