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나6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 기재의 권리추정력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소정의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상환대장 역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고, 위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는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갑상이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시행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상환대장부표(갑 제4호증의 1, 2)와 분배농지부(갑 제3호증의 1, 2)가 각 제출되어 있으나, 위 상환대장부표는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고 위 분배농지부는 1960.경 농지개혁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위 서류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결국 농지소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들은 모두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가 아니라 분배농지의 대가상환이나 농지개혁사업 마무리 등 다른 용도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서류들의 지주란 및 피보상자란 기재의 실체적 권리추정력을 부인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문서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 기재의 증명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사정들 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이도상이 사정받았고,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만 하는 점, 농지개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 또는 서류 중에서 매수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문서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상환대장부표와 분배농지부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갑상이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증의 증명력 판단 오류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