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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4696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개발면적제한 때문에 소유 농지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가분할 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공2007상, 5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