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2. 선고 2006누21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사법시험법 제1조 내지
제12조,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에 시행된 제47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자 제1심법원에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제48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제3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6. 11. 28. 최종합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