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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627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46㎡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구 건축법 제9조 및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구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4조, 제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