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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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우15
【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 및 당선의 효력(무효) 및 이에 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6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 제193조 제1항, 제195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