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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34135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여 전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민법 제404조, 제405조 / [3] 민법 제404조, 제405조 / [4]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 [5]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다214 판결(집20-1, 민20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공2003상, 630) /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 44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1993하, 155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공2003상, 562) / [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공1992상, 138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 [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공1981, 1415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공1995상, 161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공1998하, 241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