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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9808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군인사법 제62조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도 국가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 [2] 군인사법 제6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2003상, 124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370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