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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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4956
【판시사항】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및 뇌물의 직무관련성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공1997상, 135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