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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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710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쇠젓가락이 상해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공1996상, 116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