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나6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헌 제15조 제4호는 종령이 종헌·종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래의 종헌·종법에 종정의 종회해산권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
소외인이 1999. 7. 23. 종령으로 임기가 2001. 5.까지인 종회의원들로 구성된 종회를 해산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종회가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2000년경 7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7인의 추진위원 중 5인이 선거관리위원이 되어 2000. 11. 9. 각 지방교구 종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승려들을 새로이 종회의원들로 선출한 것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와 같이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회의원들로 구성된 종회에서 종정을 추대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1을 총무원장으로 추대하고,
원고 2를 교육원장으로 선출한 2003. 3. 5.자 임시중앙종회의 의결과 그 후
원고 1을 종정으로 추대한 2004. 3. 23.자, 같은 해 4. 23.자 및 같은 해 5. 23.자 임시중앙종회의 의결은 모두 자격 없는 자들로 구성된 종회의 의결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적법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정이나 총무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회의원 선출, 임원 선출 및 종정 추대 등의 효력, 종헌·종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정 이정오가 위 종전 종회의원들의 임기가 2001. 5.경 만료된 후 종회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무효인 2000. 11. 9.자 종회의원선출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종전 종회의원들의 임기가 2001. 5.경 만료된 후 같은 해 10. 26. 종회의원들 22인을 적법하게 새로 선출하여 이들로 구성된 종회에서 원고들을 종정이나 총무원장 또는 교육원장으로 추대 내지 선출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1이 대한불교원효종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고 1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원고들을 지지하는 종단 내부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거나, 원고·피고 측 사이의 종헌·종법 개정 파동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가
원고 1의 대표자 자격 유무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헌, 종법, 종회법 및 대한불교원효종종도회 회칙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불교원효종의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여 종정이 임명하고, 대한불교원효종의 구성원인 종도(宗徒)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형으로 결정하는 종회의원선거에서 종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비로소 종회의 종단 총무원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단순히 종도의 지위에서는 종단 총무원장 선출·임명권 또는 그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도에 불과한 원고들이 종단 총무원장 선출에 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종도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대한불교원효종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