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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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감도11
【판시사항】
[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살인미수죄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항소이유 미기재를 이유로 기각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항소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 [2] 치료감호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공1987, 153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전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