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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9294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불능에 이어 소재탐지촉탁으로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2] 형사소송법 제314조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0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공2006하, 1202) / [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공2000하, 169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58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 [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