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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5021
【판시사항】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2002. 10. 8. 재정경제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공2006하, 11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