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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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3436
【판시사항】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현행 제109조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