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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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2076
【판시사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공2001상, 21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479 판결(공2001상, 218),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8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공2006하, 20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