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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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7864
【판시사항】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68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