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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4356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공2000상, 34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공2003상, 125) /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