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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2404
【판시사항】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묵시적 임치계약) 및 보세창고업자가 위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3]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업자의 의뢰에 따라 보세창고에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통관상의 자료만을 확인한 채 그 화물을 실수입업자에게 반출·인도해 준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업자의 의뢰에 따라 해상운송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제출받은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발행인 등으로부터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주의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93조,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 [2] 민법 제391조, 제693조,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 [4]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공2001상, 3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공2004상, 378)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공2007상, 177) / [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공2005상, 3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