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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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4354
【판시사항】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