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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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2330
【판시사항】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한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