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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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2372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40조,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 [2]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541 판결 /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공1986, 72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