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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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9856
【판시사항】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 전에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