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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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808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 175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공1991, 227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공1997하, 2589),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