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도9216
【판시사항】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공1998상, 683),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 205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공2003상, 11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