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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405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참조조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현행 제14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공1998상, 36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공2000상, 893) /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공1991, 197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공1993하, 175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공1994상, 22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공1995상, 119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공1999하, 25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