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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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186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두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2]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공2002하, 200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