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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6373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항 (가), (나)목, 헌법 제23조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가)목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2001헌바84, 2001헌바102, 2001헌바103, 2002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0, 3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