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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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5168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2]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공1983, 90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 189), 대법원 1993. 4. 12.자 93두2 결정(공1993상, 1312),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공1994하, 28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