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태경테크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창진화인케미칼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2.자 2005라1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대법원 1994. 11. 10.자 94마1681, 1682 결정,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창원지방법원 2000가합8427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발령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