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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97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공1998하, 2048) /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공2005하, 11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