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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49130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 [2]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공2001상, 863) /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공1998하, 172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공2007상, 4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