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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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291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 제108조에 정한 ‘그 밖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현행 제15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공1986, 10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