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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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9463
【판시사항】
[1]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죄수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2] 형법 제37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공1998상, 1418) /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