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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929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성인오락실 업주인 丙이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乙이 인접한 곳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甲은 丙에게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에서, 甲, 乙, 丙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사례 [3] 손님들이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4]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형법 제30조 / [3] 형법 제48조 제1항 / [4]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 [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공2000하, 14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