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도7318
【판시사항】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공1993상, 1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