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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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45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 "가 화재방지·예방의 성질·효능이 있는 ‘수성도료, 페인트’를 판매대행하는 업에 관한 것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후386 판결(공2000상, 12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