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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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70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추징의 방법(=평등하게 추징)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16조, 형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