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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6845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위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2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공2004상, 1031) /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