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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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6686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어선원부상 소유자 등록의 법적 의미 [3]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동산인 어선(20t 이하)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어선원부상 소유자명의를 변경 등록한 것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어선법 제13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공1990, 70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공2000하, 174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공2005상, 4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