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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6397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양도시)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세대 전원의 거주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6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3호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 [3]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093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공2005상, 607)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공1998상, 5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