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도7189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공2003상, 293),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8523 판결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