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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7109
【판시사항】
[1]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의미와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한약재판매업자가 자신의 점포에서 감초, 당귀, 황기 등의 한약재들을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 등에 담아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그램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거나 작두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였을 뿐, 임의로 위 물품들을 선택, 혼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그에 대한 선전광고나 용량, 용법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한약판매업자가 판매한 위 물품들이 약사법에 정한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 / [2]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공1995하, 347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