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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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480
【판시사항】
[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2] 선하증권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제216조, 제217조 / [2] 형법 제216조, 제2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공1998상, 8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