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3179(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3면소송관계는 2006. 3. 23.자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와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이 아직까지도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확인청구이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말소청구로서 모두 참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