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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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419
【판시사항】
종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관계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9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호, 부칙(1993. 9. 27.)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