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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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8663
【판시사항】
[1]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조, 형법 제355조 / [2]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공1978, 1095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공1989, 5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